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고소득자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세가 매달 나가는 데, 그대로 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때 월세 현금영수증을 끊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
1단계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단계 : 현금영수증 메뉴 이동
메인화면에서 '상담·불복·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만약 찾는게 어렵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면 바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떠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3단계 : 정보 입력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먼저 기입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첨부서류가 3가지 있는데, 확인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필수 첨부서류
1. 계좌별 거래명세서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신청인) 성명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자료
2. 임대차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 등본
발급요청 개시일 전후 전입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전 확인할 것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름
2.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3. 22년 2월 28일 이후 월세 거래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가능
4.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에서 기신청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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